1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②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③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④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2회 연속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⑤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②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보다 우선한다.
- ③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와 같은 순위로 징수한다.
- ④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⑤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3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③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⑤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을 그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충당해야 한다.
4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심판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⑤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ㆍ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5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 ②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③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 ⑤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8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파산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파산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1,000원 이하인 경우는 1,000원으로 함)로 감액할 수 없다.
ㄴ.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ㄷ. 「보험업법」에 따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평가증액한 금액을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ㄹ.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9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②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 ③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④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⑤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0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충당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영리내국법인 A(「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ㄴ. ㈜B는 공장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물의 취득에 보험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ㄷ. ㈜C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법 소정 한도 내에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ㄹ. ㈜D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12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A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A의 최초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내국법인 ㈜B(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가 사업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5일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 ③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 ④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 ⑤내국법인 ㈜C(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가 2024년 6월 30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과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3번
소득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 ②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함)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함)을 말한다.
- ④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제외한다.
- ⑤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15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큰 경우, 합병법인은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 ②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더한다.
- ④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 ⑤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 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 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20번
소득세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비사업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연간 수입 금액 500만원은 기타소득이다.
- ③이축권을 별도로 적법하게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이축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 ④비사업자가 지하수개발권을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 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이다.
22번
소득세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재해손실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산상실비율을 계산할 때,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상실 전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종합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 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④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5번
소득세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미국 국적 야구선수 A는 한국의 프로야구팀과 연봉 계약을 하고, 2024년 3월 3일 생애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A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24년 10월 1일 출국한 경우 A의 2024년 국외원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②한국 국적 갑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유명 가수이다. 갑이 월드투어 콘서트 차 2024년 6월 19일 출국하여 2024년 12월 29일 입국한 경우 갑은 2024년의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③한국 국적 을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다. 을이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본에 거소를 둔 경우 을은 2024년의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한국 국적 병은 2024년 5월 7일 미국 소재 IT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같은 날 출국하고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였다. 병은 2024년 5월 7일부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⑤프랑스 국적 B는 교량 설계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4일 한국에 입국하여 2024년 9월 19일 출국하였다. B는 2024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7번
소득세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반기별 납부 승인대상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친징수세액을 납부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다.
- ②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12월 15일 상여로 처분결정하고 처분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③7월 15일 퇴직한 직원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④소득세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는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 ⑤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소득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30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②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③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 ④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⑤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1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과세사업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사업자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⑤수출업자(A)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B)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C)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32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가항공기에 의한 국내 여객운송 용역
ㄴ. 미가공된 다이아몬드 원석
ㄷ.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ㄹ. 금융ㆍ보험용역 중 기업합병 중개용역
ㅁ.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 용역
ㅂ.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 ①ㄱ, ㄴ
- ②ㄴ, ㅁ
- ③ㄱ, ㄹ, ㅂ
- ④ㄷ, ㅁ, ㅂ
- ⑤ㄷ, ㄹ, ㅁ, ㅂ
33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②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 ③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④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⑤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8번
기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②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④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 ⑤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ㆍ외의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40번
기타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③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④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 으로 본다.
- ⑤차량을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영업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