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②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기록 전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 ③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⑤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ㄷ.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ㄹ.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ㅁ.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 ①ㄱ, ㄷ
- ②ㄹ, ㅁ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ㅁ
- ⑤ㄱ, ㄴ, ㄷ, ㅁ
3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②「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④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⑤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되는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는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 ②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5천만원 이하인 세액의 상속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③심판청구를 제기한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④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⑤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청구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③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 ④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 ⑤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14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현금흐름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 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 ⑤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5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특례 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지 않는다.
- ②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 ③적격합병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계산 시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 ⑤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16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②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③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④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 ⑤「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7번
법인세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 ③임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④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인 것에 한정함)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 ⑤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에 경상경비 외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18번
법인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상장중소기업)의 제26기 (2026.1.1.~2026.12.31.)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26기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보통예금 미수이자 5만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 ②건물을 임대(기간: 2026.10.1.∼2027.9.30., 총임대료: 120만원)하고 임대료를 매 익월 5일에 10만원씩 받기로 약정한 후 2026년 10월분과 11월분만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 ③제26기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대금을 제26기부터 매년 12월 31일에 100만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고 300만원 전액을 제26기 수익으로 계상한 후 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라 200만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 ④제26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년 후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후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차입금 미지급이자 10만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 ⑤㈜B로부터 잉여금의 처분(잉여금처분결의일: 2026.2.20.)에 따른 배당소득 10만원을 수령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고려하지 않음).
20번
소득세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의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②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 ③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④「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⑤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연 100만원 한도)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25번
소득세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 ②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④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 ⑤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6번
소득세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 ②해당 거주자가 추가공제 중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 하는 때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 ③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④공제대상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적용대상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 ⑤공제대상부양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로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27번
소득세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 ③종업원이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④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⑤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2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매입세액 공제받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ㄴ.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ㄷ.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ㄹ.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받음)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받은 경우
- ①ㄱ, ㅁ
- ②ㄴ, ㅁ
- ③ㄷ,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ㄹ, ㅁ
34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②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③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④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⑤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5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탁자 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③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④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37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납세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③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시부과 받은 세액은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 ④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⑤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39번
기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증자는 거주자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전에 공제 받았거나 이후에 공제 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②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③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④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다.
- ⑤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0번
기타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②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중과가 필요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③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주택으로 본다.
- ④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⑤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