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채권각론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 ④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⑤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2번
채권각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 ④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⑤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3번
채권각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4번
채권총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 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④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5번
채권각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 ②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 ③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④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 ⑤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 게 귀속된다.
6번
총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②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 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③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 ④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⑤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7번
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③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 ④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⑤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8번
채권각론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 할 권한이 있다.
- ②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 ③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④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9번
총칙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 ③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 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 ④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10번
총칙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함은 없고, 8월 6일은 금요일임)
- ①5월 8일, 8월 7일
- ②5월 8일, 8월 9일
- ③5월 9일, 8월 8일
- ④5월 9일, 8월 9일
- ⑤5월 10일, 8월 9일
11번
총칙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 ②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③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 여야 한다.
- ④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12번
총칙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 ②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 ③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 할 수 없다.
- ④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⑤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3번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ㄷ.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 한다.
ㄹ.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건물신축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의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ㄱ, ㄴ, ㅁ
- ②ㄱ, ㄷ, ㄹ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ㄹ
- ⑤ㄴ, ㄷ, ㅁ
14번
채권총론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②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③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⑤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번
채권각론
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계약목적이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 ④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 • 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대상(代償)을 발생시키는 매매목적물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6번
채권총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②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 ③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 ④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 ⑤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17번
채권총론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그가 지급해 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 ③연대채무자 중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 한다.
- ④부진정연대채무의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 ⑤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손해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8번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 ②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 상계 할 수 있다.
- ③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⑤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19번
채권총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②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 된다.
- ③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 ④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⑤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21번
채권각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가 그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 ②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③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④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
22번
채권총론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甲, 乙, 丙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丙이 매매대금을 乙의 지시에 따 라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매도인이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의사표시와 약정 계약 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의 수령거절 시 공탁할 필요는 없다.
- 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23번
채권각론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수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조합채무자가 조합원들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 ③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 조합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의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 ④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⑤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조합은 즉시 해산된다.
24번
채권각론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③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 ④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
25번
채권각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 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ㄴ.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 준으로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ㄷ.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 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ㄹ.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 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