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총칙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 ②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③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인 후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④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 ⑤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2번
총칙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있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인증여를 받을 수 있다.
- ③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
- ④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⑤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
3번
총칙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⑤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신고기간 동안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한다.
-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 ③법인은 해산되더라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 ④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⑤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번
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 ②토지의 정착물은 그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다.
- ③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④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⑤특허권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7번
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궁박ㆍ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 ③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10번
채권각론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쌍방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③乙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④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 ⑤甲이 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11번
총칙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②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서면에 의해 재산을 출연하였더라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⑤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13번
총칙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②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③민법 제675조에 규정된 현상광고에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⑤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4번
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 ②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③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 ④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미친다.
- ⑤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6번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②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③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이행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제3자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 ④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책된다.
- ⑤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7번
채권총론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 ②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③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④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일부만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이행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 된다.
- ⑤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8번
채권총론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한다.
- 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 ③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⑤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후 목적물의 가격이 오른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20번
채권총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②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③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④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⑤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21번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나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③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함에 있어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2번
채권총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여러 명이 가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가 성립한다.
- ②여러 명이 타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 ③어느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불가분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23번
채권총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②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③가압류된 채권은 그 처분이 금지되므로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④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4번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는 특정물채무이다.
- ②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③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④금전채무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 ⑤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이자이다.
26번
채권총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자는 일부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한다.
- ②일부대위변제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을 채권자와 준공유하게 된다.
- ③일부대위변제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
- ④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채권자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⑤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변제한 일부대위변제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7번
채권총론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두 채권이 이행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채권이라도 상계할 수 없다.
- ②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 ④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8번
채권총론
고려청자 1점을 소유한 甲이 이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전에 그 고려청자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려청자가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②고려청자가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乙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고려청자가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려청자가 멸실되어 甲이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더라도 甲은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 ⑤고려청자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0번
채권각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수의무의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②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③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곧 해제된다.
- ⑤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그 해제가 있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2번
채권총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②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③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였으면, 채무자의 변제제공은 채권자에게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④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변제할 수 있다.
- ⑤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된다.
34번
채권각론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등기인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④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번
채권각론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처분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건물의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 ③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등기를 하면 그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⑤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소멸한다.
39번
채권각론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부속물매수청구권
- ②필요비상환청구권
- ③유익비상환청구권
- ④지상물매수청구권
- ⑤임대차등기절차협력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