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행정작용법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④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 ⑤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2번
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이다.
- ②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③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⑤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3번
행정작용법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 ①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 ②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 ③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④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 ⑤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4번
행정작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③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④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5번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②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 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 ⑤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6번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 ②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 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 ③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 ④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번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 ②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 ③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④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 ⑤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8번
행정법통론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 ②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 ④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 ⑤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9번
행정작용법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10번
행정작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②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③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 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⑤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11번
행정작용법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 시를 하여야 한다.
- ②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 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 ③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 ④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 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2번
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 ①행정지도절차
- ②공법상 계약체결절차
- ③행정계획확정절차
- ④행정조사절차
- ⑤확약절차
13번
행정조직·각론
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 ②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 ③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 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④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 ⑤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4번
행정조직·각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
- ②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③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④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 ⑤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15번
행정조직·각론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②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 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 ④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 ⑤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16번
행정구제법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 ②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 ⑤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17번
행정구제법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 ⑤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18번
행정구제법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②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 ③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④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9번
행정구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②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③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 ④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 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20번
행정구제법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 ①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②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③집행정지
- ④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⑤간접강제
21번
행정구제법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 ③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 ④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⑤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22번
행정작용법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 ①ㄱ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23번
행정조직·각론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②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 ③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④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⑤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24번
행정조직·각론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 ④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⑤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25번
행정조직·각론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 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④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 ⑤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