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통칙·권리주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2번
통칙·권리주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④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⑤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 사고로 丙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ㄴ. 사고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 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4번
통칙·권리주체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②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③미성년자는 타인의 타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④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5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③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④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 ⑤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다.
6번
통칙·권리주체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②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③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 ④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7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②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③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④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 ⑤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8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 ②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③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④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 ⑤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9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③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④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번
법률행위·의사표시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②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 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 ③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 ⑤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 리 법리가 적용된다.
11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 ②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③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 ④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 ⑤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 된다.
12번
법률행위·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 을 양수한 사람
- ②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 ③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 에서 매수한 사람
- ④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 ⑤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13번
법률행위·의사표시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 의가 필요하다.
- ②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 ③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④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 된다.
14번
대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 ②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 ③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 ④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 ⑤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15번
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②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 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 ③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④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 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 된다.
16번
대리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체결 당시 조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 고할 수 없다.
- ②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조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 ③계약체결 당시 조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조 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스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 은 조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甲이 사망하여 스이 단독상속한 경우 조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17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
- ⑤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18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 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 ④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⑤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19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 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 ③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 ⑤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20번
무효·취소·시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 ②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③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④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 ⑤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1번
무효·취소·시효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월 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함)
ㄱ.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 2월 28일(윤년 아님) 24시
ㄴ.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4월 14일 17시
ㄷ. 대여일: 7월 15일 17시, 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 ①ㄷ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22번
무효·취소·시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 ②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 ③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 ④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 ⑤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23번
무효·취소·시효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24번
무효·취소·시효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 ②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 ③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⑤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25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 ②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 ③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 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④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 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 ⑤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