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소송유형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례안의 재의결
- ②과태료의 부과
- ③소유권이전의 등기
- ④국회의원의 제명
- ⑤구속영장의 발부
2번
소송유형
기관소송 및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②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③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3번
소송유형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②「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당사자소송은 국가ᆞ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④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번
소송유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청권의 존부는 본안판단의 문제이다.
- 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는 작위의무확인을 구할 수 없다.
-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⑤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번
소송유형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 ②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④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 ⑤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6번
소송유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 ①집행정지
- ②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 ③직권심리
- ④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⑤관련청구소송의 이송ᆞ병합
7번
소송유형
「행정소송법」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공동소송
ᄂ. 소송비용의 부담
ᄃ. 간접강제
ᄅ. 판결의 제3자효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8번
소송유형
판례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어떤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 ①항고소송
- ②민사소송
- ③당사자소송
- ④기관소송
- ⑤민중소송
9번
소송유형
「지방자치법」상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 ①기관소송
- ②민중소송
- ③당사자소송
- ④항고소송
- ⑤취소소송
10번
소송유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 ②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 ③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 ④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 ⑤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
11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①행정안전부장관
- ②법무부장관
- ③법제처장
- ④국민권익위원회
- ⑤감사원
12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 한다.
ᄂ.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ᄃ.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13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②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④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14번
기타소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ᄂ.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ᄃ.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때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15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교육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ᆞ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 ②행정심판의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 ③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 사로 경정하게 하여야 한다.
- ④내부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 ⑤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16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 ③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 ④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 ⑤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ᆞ판단할 수 있다.
17번
기타소송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ᆞ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 ④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18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ᄂ. 구청장이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담당 신고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동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ᄃ.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라는 조치요구를 통지한 경우 소방청장은 그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19번
기타소송
항고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②환경부장관이 생태ᆞ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 권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③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④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골프장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ᆞ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0번
기타소송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 ①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
- ②자신과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인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③자신의 영업허가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을 허가하는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약종상 영업자
- ④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 ⑤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광산개발로 재산상ᆞ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토지 소유자
21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처분 후에 공장건축 허가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②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③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④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⑤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22번
기타소송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ᆞ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③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④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⑤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을 미친다.
23번
기타소송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은 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있음을 2021. 5. 24. 알게 되었고, 2021. 8. 15.(일요일) 그 처분이 위법함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1. 8. ( ).이다. ( )에 들어갈 날짜는?
- ①22
- ②23
- ③24
- ④25
- ⑤26
24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 ①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
- ②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
- ③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 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 ④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 ⑤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
25번
기타소송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 ④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6번
기타소송
교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 ②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 된다.
- ③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 ④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27번
소송유형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ᄂ.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ᄃ.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의 심결
ᄅ.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28번
소송유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ᄂ. 조달청이 물품구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한 시정요구
ᄅ.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한 접견내용 녹음ᆞ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29번
기타소송
甲이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乙과 피고가 아닌 B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이 B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甲과 A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B행정청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B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를 할 수는 없다.
- ③乙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乙 자신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④乙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 ⑤乙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뿐 乙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乙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0번
기타소송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무효확인소송
ᄂ. 예방적 부작위소송
ᄃ. 처분부존재확인소송
ᄅ. 당사자소송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ㄷ, ㄹ
31번
기타소송
甲은 2021. 5. 24. 영업허가거부처분을 받고 그 다음 날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2021. 12. 3. 변론을 종결하였고, 선고기일은 2021. 12. 1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을 2021. 12. 17.까지 할 수 있다.
- ②법원은 2021. 12. 17.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법원은 2021. 12. 3.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법원은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법원은 2021. 12. 3.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2번
기타소송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②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 ④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⑤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33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 ②과세관청은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④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 ⑤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ᆞ입증할 수 있다.
34번
기타소송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②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③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ᆞ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 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 ⑤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다.
35번
기타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③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 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 ⑤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6번
기타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 ②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함을 이유로 패소하여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 ③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 ⑤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7번
기타소송
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 ②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 ③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④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8번
기타소송
판결에 의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처음부터 당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 ②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그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③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 ④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⑤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39번
기타소송
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영업정지기간의감경에관한참작사유가있음에도이를전혀고려하지않은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 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③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 ④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⑤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0번
기타소송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⑤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