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기타소송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
- ③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효가 있고 이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④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
- ⑤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번
기타소송
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 ㄱ )이내 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 ㄴ )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①ㄱ: 30일, ㄴ: 중대한
- ②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 ③ㄱ: 60일, ㄴ: 중대한
- ④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 ⑤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3번
소송유형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법원은 「 행정소송법」 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②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③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 ④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번
기타소송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정판결
ㄴ. 행정청의 소송참가
ㄷ. 집행정지
ㄹ.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 ①ㄱ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5번
소송유형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 ②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③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④‘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⑤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6번
소송유형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 ①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③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하여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④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⑤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7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대상적격
- ②행정심판전치
- ③처분의 위법성
- ④소의 이익
- ⑤피고적격
8번
소송유형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이다.
- ②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더라도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는 않는다.
- ③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통지한 자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④지방법무사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⑤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9번
소송유형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 ②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③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④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 ⑤당사자소송에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10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 행정소송법」 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 민사소송법」 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②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 ③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 ④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⑤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11번
소송유형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ㄷ.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12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 ②「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 ④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⑤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13번
소송유형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된다.
- ②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14번
소송유형
판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②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③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 ④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⑤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15번
소송유형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사립학교 교원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 ⑤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16번
소송유형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 ㄱ )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 ㄴ )까지 ( ㄷ )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①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피고
- ②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 ③ㄱ: 당사자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 ④ㄱ: 취소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 ⑤ㄱ: 취소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17번
소송유형
취소소송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③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④집행정지의 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⑤「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18번
소송유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 ①당사자소송
- ②항고소송
- ③민중소송
- ④민사소송
- ⑤예방적 금지소송
19번
소송유형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의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 ②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 ③간접강제는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 ④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⑤간접강제 결정에는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야 한다.
20번
소송유형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甲의 유족 乙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乙이 국가보훈부장관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 ②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 ③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 ④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⑤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21번
소송유형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
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
ㄷ.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면허지정조건 위반이라는 사유와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22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②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전치요건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③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④「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 ⑤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3번
기타소송
취소소송 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한다.
- ②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 ③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 ④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은 적법하다.
- ⑤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세액을 직권으로 산출할 수 있다.
24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③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 ④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법원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
25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 ②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 ③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처분청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④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청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⑤처분 상대방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태도
26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당연무효인 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②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 ③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④원고는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⑤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27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당사자
- ②주문
- ③청구의 원인
- ④이유
- ⑤법원
28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후에 행정청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②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③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 ④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⑤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29번
기타소송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처분등을 취소하는 ( ㄱ )은 그 사건에 관하여 ( ㄴ )인 ( ㄷ )과 그 밖의 관계( ㄷ )을 기속한다.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 ㄴ )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 ㄷ )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한다.
- ①ㄱ: 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 ②ㄱ: 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 청
- ③ㄱ: 확정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 ④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 ⑤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
30번
소송유형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 ②「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 ④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 ⑤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31번
소송유형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인정된다.
- ②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유ㆍ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 ④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되어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
- ⑤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32번
기타소송
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자격의 확인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 ①「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②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③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④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⑤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33번
소송유형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②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
- ③취소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④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국가가 아닌 과세관청이다.
- 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34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ㄷ. 집행정지
ㄹ. 재량처분의 취소
- ①ㄱ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35번
기타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 ②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⑤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
36번
소송유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②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시이다.
- ④당사자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7번
소송유형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 ②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③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 ④「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38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 ②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동일 노선상의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다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⑤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39번
소송유형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 ①거부처분취소소송
- 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③당사자소송
- ④무효등확인소송
- ⑤재결취소소송
40번
소송유형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 ②「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
- ③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 ⑤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