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통칙·권리주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
- ②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③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관습법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⑤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2번
통칙·권리주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⑤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3번
통칙·권리주체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관리할 甲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법원은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를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⑤乙이 甲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乙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통칙·권리주체
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丙과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①ㄹ
- ②ㄱ,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5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②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 ③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
- ⑤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6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 ②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 ④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⑤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7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63조
- ②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제34조
- ③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정하는 제82조
- ④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60조
- ⑤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한 제35조 제1항
8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②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③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⑤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9번
통칙·권리주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 ②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없다.
- ③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
- ④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률행위인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의 주요한 발현 형식이다.
- ②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③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 ④법률행위인 유언과 상속은 법률효과의 발생에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⑤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1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 ①상계
- ②유언
- ③사인증여
- ④소유권의 포기
- ⑤법정해제권의 행사
12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계약
- ②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 ③형사사건의 변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계약
- ④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대가로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
- ⑤해외파견 교육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
13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 ②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무상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4번
법률행위·의사표시
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②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③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④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은 착오와 구별된다.
- ⑤표시와 진의의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이다.
15번
법률행위·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 ②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고 일부러 침묵하였다면, 부작위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④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이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 ⑤표의자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기망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16번
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②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 ③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④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⑤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이행책임을 질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
17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②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③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④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 ⑤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
18번
무효·취소·시효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날로부터 3년 내에,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②추인할 수 있는날은 취소 원인의 종료로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 ③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 ⑤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
19번
무효·취소·시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권자 상대방의 이행청구
- ②취소권자의 전부나 일부 이행
- ③경개계약
- ④취소권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 ⑤취소권자의 강제집행
20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 ③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이다.
- ④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1번
무효·취소·시효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②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 ③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 ④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 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2번
무효·취소·시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②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③제척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④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 ⑤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23번
무효·취소·시효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 ①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채권
- ②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 ③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④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24번
무효·취소·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 ②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한다.
- ③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④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의 불이행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5번
무효·취소·시효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 ③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④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⑤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