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②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③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④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⑤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2번
통칙·권리주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강행규정이다.
- ②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⑤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번
통칙·권리주체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②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 ③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⑤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번
통칙·권리주체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 ②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④실종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최우선순위의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 ⑤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5번
통칙·권리주체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ㄴ. 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A가 甲을 사실상 대표하여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6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 ②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 ④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⑤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7번
통칙·권리주체
甲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A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ㄴ. A가 성립한 이후에는 甲은 착오의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ㄷ. 甲과 A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A의 재산이 된다.
ㄹ. A 설립 후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8번
통칙·권리주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천연과실이다.
- ②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③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 ④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 ⑤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9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②채권양도는 채권의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 ③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추인을 통해 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수 없다.
- ⑤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0번
법률행위·의사표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산모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상해보험계약
ㄴ.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ㄷ.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11번
법률행위·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부담 없는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④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12번
법률행위·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⑤대리권 남용으로 인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13번
법률행위·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 ②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14번
법률행위·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망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②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제3자의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기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5번
대리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ㄴ.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잔금지급채무를 면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16번
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②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 ③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⑤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17번
대리
甲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무권대리인임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추인은 甲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 ②乙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③乙의 추인은 甲이 아닌 丙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 ④甲이 乙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甲이 乙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⑤乙이 丙을 상대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8번
무효·취소·시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ㄷ. 甲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19번
법률행위·의사표시
甲의 강박으로 인하여 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②乙의 甲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 ③乙에 대한 甲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④乙이 강박을 이유로 甲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⑤乙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번
무효·취소·시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②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단독행위인 상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21번
무효·취소·시효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기산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③2026년 5월 28일(목) 14시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6년 5월 30일(토) 14시이다.
- ④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⑤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2번
무효·취소·시효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 ②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 ③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
- ④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⑤제척기간의 진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23번
무효·취소·시효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완성으로 인한 乙의 채권소멸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丙은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甲이 소송에서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④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더 이상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甲이 乙에게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4번
무효·취소·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 ②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③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④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 ⑤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5번
통칙·권리주체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 취소권
- ②계약해제권
- ③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④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 ⑤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