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④대의원회의 대의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총회의 의결사항 중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3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임시총회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총회에서 임원의 선거는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
- ③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⑤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대의원회는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4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5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도 선출하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②행정관청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행정관청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④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속 직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7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없다.
- ②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해산의결을 할 때에는 그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 ④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로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8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정관청은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③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합원수를 통보할 수 있다.
- ⑤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지도할 수 없다.
9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된 경우에도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 ②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회이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③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 ④「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⑤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이다.
10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④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 ⑤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11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②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분회나 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③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 ④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⑤노동관계당사자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12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 ②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노사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
- ⑤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13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②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규약과 달리 조합원 자격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은 노동조합규약에 따른다.
- ③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더라도 직권으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없다.
- ⑤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한 때에는 별도의 적용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4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③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④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5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③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대표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 ⑤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
16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이 제기된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교섭단위의 분리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도 가능하다.
- ⑤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17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
- ②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 14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18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③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은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 ⑤「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성능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19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 ③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 ④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②노동쟁의의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④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⑤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21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③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④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⑤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노동위원회는 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2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 ②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③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3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이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②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한에 해당한다.
- ④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기도 한다.
- ⑤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4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한다.
- ②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③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④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5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달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사용자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 ④사용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전 발생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 ⑤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중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6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7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중 협의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②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③근로자의 복지증진
- ④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⑤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28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 ②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③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위촉한다.
30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 ③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 ④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속으로 둔다.
- ⑤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
33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②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③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④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중재재정의 효력을 갖는다.
34번
공무원·교원 노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관장한다.
- ②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 ③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 ⑤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번
공무원·교원 노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②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③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 ④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⑤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6번
공무원·교원 노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④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번
공무원·교원 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원의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자율적 합의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 ③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38번
공무원·교원 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교원은 임용권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⑤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더라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9번
공무원·교원 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 ②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 ③조정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④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⑤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40번
노동조합법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 ②「헌법」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근로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추상적 권리이다.
- ④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다.
- ⑤근로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연혁적ㆍ개념적으로 자유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