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026년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기출문제

노동법2 기출문제 35문항의 원문과 정답을 실었습니다. 문제 번호는 시험지 번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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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대의원회의 대의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총회의 의결사항 중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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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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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임시총회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회에서 임원의 선거는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5.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대의원회는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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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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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도 선출하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행정관청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행정관청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속 직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5.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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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없다.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해산의결을 할 때에는 그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4.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로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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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관청은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3.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합원수를 통보할 수 있다.
  5.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지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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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된 경우에도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회이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5.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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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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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분회나 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4.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5. 노동관계당사자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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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2.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3.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노사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
  5.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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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규약과 달리 조합원 자격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은 노동조합규약에 따른다.
  3.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더라도 직권으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없다.
  5.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한 때에는 별도의 적용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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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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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대표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5.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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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이 제기된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섭단위의 분리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도 가능하다.
  5.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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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 14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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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2.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은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5.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성능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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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3.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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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노동쟁의의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5.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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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노동위원회는 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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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2.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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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이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한에 해당한다.
  4.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기도 한다.
  5.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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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한다.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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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달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전 발생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5.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중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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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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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중 협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4.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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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2.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3.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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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4.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속으로 둔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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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중재재정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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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공무원·교원 노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관장한다.
  2.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5.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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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공무원·교원 노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4.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5.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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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공무원·교원 노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4.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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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공무원·교원 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자율적 합의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3.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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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공무원·교원 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원은 임용권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더라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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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공무원·교원 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2.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3. 조정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4.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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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노동조합법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2. 「헌법」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근로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추상적 권리이다.
  4.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다.
  5. 근로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연혁적ㆍ개념적으로 자유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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