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간시설 – 연구시설
- ②방재시설 – 유수지
- ③유통 • 공급시설 - 시장
- ④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 ⑤교통시설 - 주차장
2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 ①시 •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 ②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③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④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④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 •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5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③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 ④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⑤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7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 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③「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⑤「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9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제1종일반주거지역
- ②일반상업지역
- ③계획관리지역
- ④준공업지역
- ⑤준주거지역
10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 ①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②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 ③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 ④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 ⑤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11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①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 ②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 ③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 ④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 • 유통형, 관광 •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 ③「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 ④건폐율 •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⑤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4번
관계법규 II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②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⑤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15번
관계법규 II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 • 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17번
관계법규 II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 ②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③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 ⑤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8번
관계법규 II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 ⑤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19번
관계법규 II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 ②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0번
관계법규 II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 ③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 •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 ⑤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1번
관계법규 II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③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 ④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⑤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2번
관계법규 II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②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④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⑤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3번
관계법규 II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 ②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 ③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 ④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 ⑤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24번
관계법규 I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②“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③“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④“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⑤“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5번
관계법규 I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 ③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④허가권자는 위반 건죽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⑤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26번
관계법규 I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 • 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27번
관계법규 I
건축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별자치시장
- ②광역시장
- ③특별자치도지사
- ④시장
- ⑤군수
28번
관계법규 I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 ②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 ③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④「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29번
관계법규 I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②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③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④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 ⑤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1번
관계법규 I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②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④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⑤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32번
관계법규 I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 ⑤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3번
관계법규 I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 ②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 ③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 ④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⑤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5번
관계법규 I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 ②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⑤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6번
관계법규 II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37번
관계법규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②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③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 ④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⑤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8번
관계법규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③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④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