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간시설 – 녹지
- ②유통ㆍ공급시설 – 공동구
- ③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④환경기초시설 – 도축장
- ⑤방재시설 - 유수지
2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 ②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③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 ⑤주거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③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④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⑤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법 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 ③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④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 ①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 ②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 ③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 ④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 ⑤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8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③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③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11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 ②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③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⑤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2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③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 또는 육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3번
관계법규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②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 ③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④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녹지 확보기준
15번
관계법규 II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②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6번
관계법규 II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 ③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④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17번
관계법규 II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견책
- ②자격의 취소
- ③2년 이하의 업무정지
- ④등록의 취소
- ⑤6개월 이하의 자격의 정지
18번
관계법규 II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⑤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19번
관계법규 II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 ②견책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 ③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1번
관계법규 II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 ④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 ⑤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22번
관계법규 II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 ③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④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번
관계법규 II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②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④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⑤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4번
관계법규 I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 ②“재축”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③“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④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 ⑤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25번
관계법규 I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영업시설군 - 운동시설
- ②주거업무시설군 - 교정시설
- ③문화집회시설군 - 장례시설
- ④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⑤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7번
관계법규 I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령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②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③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④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8번
관계법규 I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그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차장 – 차
- ②양어장 – 양
- ③유원지 - 원
- ④공장용지 – 장
- ⑤주유소용지 - 유
29번
관계법규 I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 ②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③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④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⑤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1번
관계법규 I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 ②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 ④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 ⑤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32번
관계법규 I
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②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③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 ④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33번
관계법규 I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로 할 수 없다.
- ④미등기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등기말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34번
관계법규 I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④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⑤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5번
관계법규 I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6번
관계법규 II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 ②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37번
관계법규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②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 ③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 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39번
관계법규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③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④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⑤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40번
관계법규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④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⑤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