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총칙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②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③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⑤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2번
총칙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4번
총칙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5번
총칙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③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⑤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6번
총칙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 ②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 ③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ㆍ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 ⑤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7번
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③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④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⑤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8번
총칙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 ①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②저당권설정자의 저당물보충청구권
- ③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 ④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⑤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9번
총칙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자체도 무효이다.
- ②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④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 ⑤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0번
총칙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 ③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④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 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번
총칙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③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 ⑤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2번
총칙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 ③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⑤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13번
총칙
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
- ②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甲은 丙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 ④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⑤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4번
총칙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②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③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 ④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15번
총칙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③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 ④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⑤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16번
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 ②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17번
총칙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②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③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④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번
총칙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②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③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④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 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19번
총칙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 ②채무자인 甲이 저당권자 乙이외의 다른 채권자 丙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 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④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0번
총칙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甲의 응소
- ②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 ③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
- ④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
- ⑤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
21번
물권법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 ①소유권-점유권-저당권
- ②소유권-지상권-저당권
-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 ④유치권-질권-저당권
- ⑤지상권-유치권-저당권
22번
물권법
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 ②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3번
물권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축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 ④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4번
물권법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 ②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 ③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 ⑤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25번
물권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②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 ③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⑤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6번
물권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매도인의 매도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된다.
- ②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③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
- ④토지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⑤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7번
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②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8번
물권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29번
물권법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 ③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0번
물권법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②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④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번
물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 ②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조직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⑤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 그의 선의ㆍ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32번
물권법
甲, 乙, 丙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A토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②乙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甲, 乙,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지분에 따라 A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 ④丙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丙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 ⑤甲, 乙, 丙사이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丁도 그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33번
물권법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강제경매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 ③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④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4번
물권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④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 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35번
물권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④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 ⑤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36번
물권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 ③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④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⑤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7번
물권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④질권자는 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⑤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9번
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②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 ④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담보가등기권리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 ⑤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40번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 ②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⑤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