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총칙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②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③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 ④법률행위 해석의표준인사실인 관습은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 ⑤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2번
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법원은그선임한재산관리인에 대해부재자의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지급할 수있다.
- ③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④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3번
총칙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②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 ③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④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⑤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5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②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 ④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⑤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6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②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 ③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⑤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8번
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 ②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 ③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 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9번
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10번
총칙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형성권
- ②지배권
- ③청구권
- ④항변권
- ⑤인격권
12번
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대리인에 의해계약이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④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⑤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3번
총칙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있다.
- ②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③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④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 ⑤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4번
총칙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 ③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⑤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6번
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②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있다.
- ③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17번
총칙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②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③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 ④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 ⑤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번
총칙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②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④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번
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⑤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1번
물권법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 ②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 ③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④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 ⑤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22번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⑤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3번
물권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②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④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24번
물권법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 ②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 ③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 ④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⑤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25번
물권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 ③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④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 ⑤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26번
물권법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 ②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 ③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⑤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8번
물권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있다.
- ③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⑤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29번
물권법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 ②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 ③시효완성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⑤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30번
물권법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 ②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 ③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 ④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 ⑤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31번
물권법
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 ②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④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 ⑤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2번
물권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②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④공유토지위에신축한건물을단독소유하던토지공유자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3번
물권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③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④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있다.
- ⑤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번
물권법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 ③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 ④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⑤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35번
물권법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丙과 Y건물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은 Y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X토지의 임차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②Y건물의 일부가 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 ③丙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丙에게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Y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丙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④丙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이 丁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⑤丙명의의전세권이 Y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丙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36번
물권법
다음 중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 ①지상권
- ②지역권
- ③점유권
- ④유치권
- ⑤채권질권
38번
물권법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시계에 관하여 甲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 ②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③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 ④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39번
물권법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질권
- ②지역권
- ③지상권
- ④성숙한 농작물
- ⑤등기되지 않은 선박
40번
물권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 ②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③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⑤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