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총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②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 ④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⑤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총칙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②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3번
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②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④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 ⑤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번
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번
총칙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②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④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6번
총칙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 ②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 ③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 ④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8번
총칙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③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 ④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⑤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9번
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 ②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 ③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⑤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11번
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④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 ⑤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13번
총칙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②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③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⑤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14번
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②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 ③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④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⑤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15번
총칙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②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③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 ④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 부터 유효가 된다.
- ⑤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16번
총칙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 ②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 ③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 ④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⑤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17번
총칙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 ②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③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 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번
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③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 ④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 ⑤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19번
총칙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③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 ④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⑤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20번
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③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 ④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1번
물권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②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⑤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23번
물권법
甲은 乙과 乙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 ②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③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 ④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24번
물권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
- ③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⑤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25번
물권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②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 ⑤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6번
물권법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②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 ③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 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7번
물권법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 ②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 ③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 ④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 ⑤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28번
물권법
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②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③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④甲이 乙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29번
물권법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③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 ④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 ⑤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1번
물권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②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 ③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 ④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 ⑤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32번
물권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 ②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③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에게 속하게 된 경우
- ④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⑤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33번
물권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 ②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 ③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 ④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34번
물권법
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④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 ⑤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35번
물권법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②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③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④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 ⑤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36번
물권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
- ③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 ④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 ⑤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7번
물권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 ⑤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38번
물권법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 ③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 ⑤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0번
물권법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 ②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③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 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④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 ⑤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어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