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총칙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③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 ④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 ⑤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2번
총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②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 ③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④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번
총칙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②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④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⑤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6번
총칙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 ②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⑤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7번
총칙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③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 ④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⑤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8번
총칙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 ②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 ③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④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9번
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10번
총칙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③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1번
총칙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 ②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③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 ④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12번
총칙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 ②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 ③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⑤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13번
총칙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②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⑤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4번
총칙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④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⑤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번
총칙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④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⑤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6번
총칙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 ④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17번
총칙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②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③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④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⑤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18번
총칙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②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③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 ⑤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19번
총칙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 ②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 ③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④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 ⑤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0번
총칙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 ②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③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④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⑤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1번
물권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③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 ⑤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2번
물권법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23번
물권법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 ②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 ③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 ④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 ⑤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24번
물권법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 ②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③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 ④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25번
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④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⑤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번
물권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③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④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 ⑤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7번
물권법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
- ②저당권
- ③소유권
- ④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⑤동산질권
28번
물권법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 ②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③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 ④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9번
물권법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②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 ③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④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⑤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30번
물권법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②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 ④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 ⑤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31번
물권법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 ③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 ⑤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32번
물권법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 ③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④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 ⑤甲, 乙,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3번
물권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②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③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 ④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35번
물권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 ②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③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번
물권법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 ②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 ③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 ④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 ⑤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37번
물권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②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 ④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38번
물권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②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 ④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0번
물권법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0원
- ②5천만 원
- ③1억 원
- ④1억 5천만 원
- ⑤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