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총칙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 ②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 ③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
- ④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⑤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번
총칙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②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 ③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 ④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 ⑤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3번
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②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 ③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 ⑤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번
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준 경우에도 그 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 ④생사불명의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한 때에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5번
총칙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 ③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 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④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 ⑤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6번
총칙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③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④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 ⑤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7번
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 ②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③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 ④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 ⑤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9번
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 ⑤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10번
총칙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 ②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 ③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번
총칙
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 ②乙이 甲에게 추인한 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乙이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자신의 선택으로 丙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丙이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있다.
- ⑤乙이 추인한 때에는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12번
총칙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②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 ④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⑤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14번
총칙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⑤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17번
총칙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③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 ⑤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18번
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ㆍ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 ⑤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19번
총칙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 ②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③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원용할 수있다.
- ④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⑤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번
총칙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②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③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 ⑤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21번
물권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번
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②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③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23번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②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③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 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4번
물권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②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 ④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 ⑤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25번
물권법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②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③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乙은 丙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 ⑤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6번
물권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②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 ③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은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 ④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⑤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7번
물권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②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 ③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8번
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②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ㆍ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④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29번
물권법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 ③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 ④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
- 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31번
물권법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 ①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
- ②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 ③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 ④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 ⑤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32번
물권법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②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③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 ⑤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3번
물권법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 ②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 ③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 ④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 ⑤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35번
물권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②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 ③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④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 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36번
물권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②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 ③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다.
- ④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⑤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7번
물권법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 ②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 ③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⑤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38번
물권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②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③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④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⑤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9번
물권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②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③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
- ④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0번
물권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 ②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③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 ④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 ⑤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