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법률행위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②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③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 ④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ㆍ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2번
총칙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변호사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 ③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신의성실 원칙의 위반과 권리의 남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⑤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번
법률행위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번
법률행위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②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③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 ⑤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5번
법률행위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②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 ③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 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6번
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재산관리인이 권한없이 부재자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②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 전이 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③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 ④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 ⑤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7번
법률행위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②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
- ③설립자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자는 그 하자를 몰랐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 ④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이전등기가 있어야 법인에게 귀속된다.
- ⑤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8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②학교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차금(借金)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법인은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진다.
- ③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직접 대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인다면 법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 사무를 집행함에도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는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9번
법률행위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 ②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아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③이사가 직무상의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한다.
- ④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법인의 내부적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 ⑤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에 의해 선임된다.
10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 ②정관상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 방법이 없어도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 ④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 ⑤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1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②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
- ③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한다.
- ④해산등기 없이도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법인은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12번
총칙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된다.
- ②교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③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유효하다.
- ⑤비법인 사단의 이사가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13번
총칙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②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③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 ④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⑤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4번
총칙
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법상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 ③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 ④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⑤민법상 법정과실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15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 ②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③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④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 ⑤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16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 ②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는 추인을 통하여 그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 ③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에 위반하였다면 중개보수 약정은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효이다.
- ⑤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7번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당사자 일방의 반사회적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③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④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⑤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18번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인 궁박도 포함된다.
- ②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 ③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19번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 ④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의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하였다면 혼인의 합의는 유효하다.
- ⑤특정 물건을 매도할 의사로 증여한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을 하였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20번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②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③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파산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생한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1번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 ②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②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가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③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금융기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④취소를 원하는 표의자는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⑤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가 표의자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3번
법률행위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②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도 분양자가 이를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 ⑤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24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인정된다.
- ②유언은 유언이 공개되어 유언의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③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⑤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5번
법률행위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실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의 합동행위이다.
- ③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속 중에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④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26번
법률행위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 ②본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공동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③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은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 ④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계약하였다면 그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 ⑤부동산 매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매매계약시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7번
법률행위
민법상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현명 없는 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대리인이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인 본인이 이에 대해 선의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반사회성은 인정된다.
- ③특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본인 또한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④대리권 남용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 ⑤대리행위가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함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28번
법률행위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②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③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그 추인에 대한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
- ⑤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29번
법률행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 ②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③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내부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권리ㆍ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0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고해서 은닉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③법률행위 일부가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때 그 효력규정의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④복수의 법률행위 중 어느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들간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애초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31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착오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된다.
-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④상당 기간 계속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장래에 관하여만 실효된다.
- ⑤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32번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는 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ㄴ. 무효인 가장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추인
ㄷ.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ㄱ, ㄴ, ㄷ
33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정의 제3자가 사망하면 증여를 하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 ②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 ③물권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 ④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⑤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의 성취가 의제될 여지가 없다.
34번
법률행위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 ②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③이자부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 ④당사자간에 체결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5번
법률행위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日)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②기간의 계산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민법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④기간의 계산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규정에 의한다.
- 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36번
법률행위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②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③형성권 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 ④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⑤제척기간의 도과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37번
법률행위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 ②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 ③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④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 ⑤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38번
총칙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등기청구권
- ②수급인의 대금채권담보를 위한 완성물에 대한 유치권
- ③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④점유권
- ⑤인격권
39번
총칙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③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40번
법률행위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甲은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였으며 당시 甲과 乙은 매매계약 후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이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②관할청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甲과 乙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乙은 유동적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⑤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乙은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