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③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④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 ⑤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2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 ③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④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⑤「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3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③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⑤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4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 ③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④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⑤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5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로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당초의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로운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부고지의 유예에 포함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ㄴ, ㄷ, ㄹ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6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ㄴ.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7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 ②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③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 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 ④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 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⑤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매할 수 있다.
8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될 수 있다.
- ③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회 체납했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⑤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9번
기타세법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세범 처벌법」에서 “조세”란 관세와 국세를 말한다.
- ②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
-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④「인지세법」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0번
기타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 ①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 ②상습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고 포탈세액이 5억원인 경우
- 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 ④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5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
- ②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 ③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④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 ⑤「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16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②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 ③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 ④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 ⑤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 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국외자산 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 ④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⑤국외소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18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 ②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③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④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 ⑤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②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 ③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⑤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소득 중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중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중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사대
○ 근로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①0개
- ②1개
- ③2개
- ④3개
- ⑤4개
21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령에 따른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 ④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22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②추계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③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 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 ④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⑤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3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 ①2개
- ②3개
- ③4개
- ④5개
- ⑤6개
27번
법인세
<법인세법> (주)A의 제4기 (2022.1.1.∼12.31.)부터 제6기 (2024.1.1.∼12.31.)에 걸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주)A는 2022.4.30. 에 시가 500,000,000원의 토지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으로부터 8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600,000,000원은 2022.4.30.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23.4.30. 에 지급하였다.
○ (주)A는 2022.4.30.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대상토지는 2024.5.4.에 9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①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 ②손금산입 3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 ③손금불산입 3억원(상여)
- ④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 ⑤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손금산입 2억원(△유보)
28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은 법인세법령상 모두 익금이지만 이를 과세이연시키기 위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②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합병법인 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③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보험대상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④과세이연을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⑤내국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9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문 및 답지의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임)
- 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③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는 포함되지만 이 중 같은 법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 ⑤법인세법령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및 공제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②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으로 보전하는데 충당할 수 없다.
- ③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④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 ⑤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5년 이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1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은 경우
ㄴ.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ㄷ.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인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 ①ㄴ, ㄹ
- ②ㄱ, 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32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②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③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 ④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⑤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33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승객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호텔에 투숙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⑤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4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라함)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 ②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 ③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료품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의류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경우 그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 ④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 ⑤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 과세자로 본다.
38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③「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9번
기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②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 ③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순으로 적용하며 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 ④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또 다른 특수관계가 있는 독립적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의미한다.
- ⑤재판매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40번
기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 ②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이하“해외직접투자”라 함)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 ③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 ④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한다.
- ⑤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