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②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③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⑤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 ①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 ③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 ④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 ⑤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4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②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⑤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②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 ③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6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②중앙지적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②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③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④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⑤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8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③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다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9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①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②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③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④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⑤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10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②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③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④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⑤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 ⑤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3번
부동산등기법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 ①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 ②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③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④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 ⑤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17번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 ③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④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 ⑤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8번
지적·공간정보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②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③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④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⑤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23번
지적·공간정보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③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④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⑤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5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②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 ③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④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