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계약·민사특별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③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 ⑤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번
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④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5번
계약·민사특별법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③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6번
총칙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④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번
계약·민사특별법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②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③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④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8번
총칙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①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9번
총칙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②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④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10번
물권법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②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③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④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⑤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11번
물권법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⑤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12번
물권법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②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③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④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⑤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13번
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③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 ④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14번
물권법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 ③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⑤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15번
물권법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③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⑤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16번
물권법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②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③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④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⑤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17번
물권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 ②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 ③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④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 ⑤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18번
물권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승역지 공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④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0번
물권법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④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丙 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 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21번
물권법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②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번
물권법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 ①0원
- ②4천만원
- ③6천만원
- ④1억원
- ⑤1억 6천만원
26번
계약·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②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④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7번
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청산금의 평가액
- ②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③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④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⑤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28번
물권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③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④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⑤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1번
물권법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 ②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③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 ⑤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2번
물권법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3번
총칙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②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⑤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34번
계약·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②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③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④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⑤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35번
계약·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 ②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 ③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6번
물권법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 ④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37번
계약·민사특별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②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③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8번
계약·민사특별법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③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9번
물권법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