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③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대
- ②공원
- ③사적지
- ④유원지
- ⑤학교용지
3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⑤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②「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 ③「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 ④「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6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시· 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7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적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 ①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③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3번
부동산등기법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 ①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 ②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 ③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④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⑤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15번
부동산등기법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이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번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②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④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17번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 ③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2에서 3층 동쪽 485m2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8번
지적·공간정보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 ①환매특약의 등기
- ②지상권의 이전등기
- ③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④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 ⑤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19번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범위
- ②요역지
- ③지역권자
- ④지역권설정의 목적
- ⑤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0번
부동산등기법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 ②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④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21번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②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④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2번
지적·공간정보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3번
부동산등기법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 ①저당권설정등기
- ②토지임차권설정등기
- ③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④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 ⑤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38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 ②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 ③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39번
부동산등기법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丙이 친구 乙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