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②지적측량 의뢰서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 ④토지이동 정리결의서
- ⑤지적측량 결과서
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④「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3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③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 ④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⑤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7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시·도지사
- ②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지적소관청
- ④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한국국토정보공사
8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②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③청산금 조서
- ④지적도의 축척
- ⑤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1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 ②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④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⑤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1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도면의 번호
- ②토지의 소재
- ③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④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⑤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13번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③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④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14번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②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④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 ⑤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15번
부동산등기법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②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 ③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 ④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 ⑤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17번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 ②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⑤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18번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③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 ④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 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9번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②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 ③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⑤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번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22번
부동산등기법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③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3번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③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24번
부동산등기법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②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 ③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 ⑤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40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