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 ①유지(溜池)
- ②양어장
- ③구거
- ④답
- ⑤유원지
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 ①축척변경위원회
- ②중앙지적위원회
- ③토지수용위원회
- ④경계결정위원회
- ⑤지방지적위원회
3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 ①토지이동조사부
- ②부동산종합공부
- ③경계점좌표등록부
- ④지상경계점등록부
- ⑤토지이용정리결의서
4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6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여 한다.
- ③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9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1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 ①광천지-천
- ②공장용지 - 공
- ③유원지 - 유
- ④제방 - 제
- ⑤도로 - 로
1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 ②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이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③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3번
부동산등기법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②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③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⑤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15번
부동산등기법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②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16번
부동산등기법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 ④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7번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②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③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관리자가 된다.
- ④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19번
지적·공간정보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②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 ③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0번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①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②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③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 ④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⑤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1번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②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③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⑤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22번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환매특약등기
- ②권리소멸약정등기
- ③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④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 ⑤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23번
부동산등기법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②동일한 채권에 관한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③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 ④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 ⑤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24번
지적·공간정보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 ⑤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