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지목변경
- ②지번변경
- ③신규등록
- ④축척변경
- ⑤합병
2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②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⑤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4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③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 ④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6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①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③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④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 ⑤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7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 ②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④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⑤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8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②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③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④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⑤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9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1/1200, 1/2400
- ②1/1200, 1/3000
- ③1/2400, 1/3000
- ④1/2400, 1/6000
- ⑤1/3000, 1/6000
10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 ②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 ③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 ④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 ⑤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1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13번
부동산등기법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 ①지상권의 존속기간
- ②지역권의 지료
- ③전세권의 위약금
- ④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 ⑤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14번
지적·공간정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 ①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⑤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5번
부동산등기법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②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③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④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⑤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8번
지적·공간정보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 ②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③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 ④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 ⑤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19번
지적·공간정보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 ③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 ⑤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23번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②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③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④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번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④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 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6번
부동산등기법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丁은 甲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8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③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