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 ①지번, 지목
- ②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③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④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⑤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4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④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⑤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5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③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④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⑤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7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8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9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②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③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 ④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①지적측량 의뢰서
- ②지적공부의 등본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④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⑤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3번
지적·공간정보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 ②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 ③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 ④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⑤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15번
부동산등기법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 ②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 ③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16번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7번
부동산등기법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②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③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18번
부동산등기법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②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19번
지적·공간정보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 ①부동산멸실등기
- ②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③소유권이전등기
- ④토지분필등기
- ⑤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20번
부동산등기법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 ②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 ③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 ④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⑤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21번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②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22번
부동산등기법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 ②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 ④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⑤乙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23번
부동산등기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지상권설정등기
- ②지역권설정등기
- ③저당권설정등기
- ④임차권설정등기
- ⑤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24번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 ④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 ⑤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