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⑤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 ②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③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 ④경계점의 설치 비용
- ⑤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6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 ①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9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②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⑤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10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②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③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 ⑤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11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②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④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12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 ④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3번
지적·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 ②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 ③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 ④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 ⑤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14번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저당권 이전등기
- ②전전세권 설정등기
- ③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⑤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15번
부동산등기법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②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⑤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16번
부동산등기법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17번
부동산등기법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 ②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③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⑤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8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채권액
- ②존속기간
- ③매각대금
- ④매각 부동산
- ⑤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19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⑤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0번
지적·공간정보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 ②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등기된 공유물분할금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1번
지적·공간정보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 ④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2번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③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⑤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23번
부동산등기법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③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④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4번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④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37번
부동산등기법
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 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⑤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