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 ③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 ④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③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3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③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5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②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③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④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7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제1종전용주거지역
- ②제3종일반주거지역
- ③준주거지역
- ④일반공업지역
- ⑤준공업지역
9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②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④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⑤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11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중 가장 큰 것은?
- ①단독주택
- ②장례시설
- ③관광휴게시설
- ④제2종 근린생활시설
- ⑤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⑤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14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①국가
- ②지방자치단체
-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
15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 ③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④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 ⑤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17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②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③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18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④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수 있다.
- ⑤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9번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④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⑤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를 건설할 수 있다.
20번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 ③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 ④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⑤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1번
도시·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분양신청자격
- ②분양신청방법
- ③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④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⑤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22번
도시·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②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③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④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 ⑤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도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4번
도시·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정비구역의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⑤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번
도시·주택법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②“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 ④“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⑤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26번
도시·주택법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조합장선출동의서
- ②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③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④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8번
국토계획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③「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刑罰)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0번
도시·주택법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①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 ②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③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④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⑤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31번
국토계획법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②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③「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④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⑤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3번
도시·주택법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②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 ③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④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35번
도시·주택법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④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⑤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7번
도시·주택법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②높이 4미터의 옹벽
- ③높이 8미터의 굴뚝
- ④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⑤높이 4미터의 장식탑
38번
국토계획법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 ②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③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④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