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계약·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③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④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⑤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2번
계약·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 ③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3번
총칙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4번
계약·민사특별법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②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⑤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5번
계약·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④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6번
총칙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③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⑤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번
계약·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③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⑤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9번
계약·민사특별법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 ①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②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③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⑤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번
계약·민사특별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 ②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 ④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⑤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11번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③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④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⑤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번
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 ④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14번
물권법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②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④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15번
물권법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②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⑤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16번
물권법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②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④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⑤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17번
물권법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 ②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③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자주이다.
- ⑤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18번
물권법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 ②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③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9번
물권법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 ②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20번
물권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②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21번
물권법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 ②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③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22번
물권법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②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③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④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 ⑤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23번
물권법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 ④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6번
계약·민사특별법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②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丙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 ⑤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8번
물권법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④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⑤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9번
계약·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②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 ③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④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0번
물권법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토지가 인도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부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고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③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X토지를 아직 인도하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⑤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31번
계약·민사특별법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②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④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⑤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32번
물권법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③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④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 ⑤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4번
계약·민사특별법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 ③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35번
물권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④이를 인정하지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⑤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6번
계약·민사특별법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②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⑤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37번
계약·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③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④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8번
계약·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 ②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③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 ④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 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39번
물권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③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 ④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⑤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