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④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⑤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④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5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③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⑤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 ①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②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③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④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⑤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8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②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번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기초조사 결과
- ②청문회의 청문조서
- ③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 ④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 ④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14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③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15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④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16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⑤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7번
도시·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가
- ②「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③「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④「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9번
도시·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②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③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④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20번
도시·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②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④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⑤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22번
도시·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 ②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③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⑤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3번
도시·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②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 ③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④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⑤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26번
도시·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③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 ⑤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27번
도시·주택법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 ②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④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28번
도시·주택법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②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③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⑤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30번
도시·주택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 ③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④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 ⑤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1번
도시·주택법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②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③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 ④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 ⑤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32번
도시·주택법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②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③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 ④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⑤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34번
도시·주택법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m2임)
- ①극장
- ②서점
- ③탁구장
- ④파출소
- ⑤산후조리원
35번
국토계획법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②「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③건축협정구역
- ④특별가로구역
- 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37번
도시·주택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 ③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④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39번
농지·산지법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④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⑤「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0번
농지·산지법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 ②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③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④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